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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윤성에프앤씨2021.02.18조회수 2358

2019.09.16 [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]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 합니다.

  

- 아 래 -

 

1. 전자등록일(2021년3월19일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4영업일 전 (2021년3월15일)까지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(2021년 3월 19일)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 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재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 2021년 2월 18일

 

주식회사 윤성에프앤씨

 

대표이사 박 치 영 ( 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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